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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. :지난 7월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’이 발효됐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. : :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판매협회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모든 사업자는 법률 제 12조 규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시·군·구청에 이달 까지 신고해야 한다. 하지만 15일 현재 7월 이전에 신고된 1만5771개 사업자 중에서 불과 20% 정도만 추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. 여기에 7월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만도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 하지만 이러한 법률시행에 대한 낮은 인지도 속에서도 8월 말까지 법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제42조에 준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. : : 협회 김윤태 국장은 “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 법안에 따라 온라인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업체는 시·군·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”고 말했다. : : 새로운 법률 안에 따르면 기존 신고된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서에 전자우편 주소·인터넷도메인 이름·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추가로 기재해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또 신규 통신 판매업자는 신고서에 △상호(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)와 주소 △전화번호는 물론 전자우편 주소·인터넷도메인 이름·호스트서버의 소재지 △사업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(개인인 경우에 한함)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도장, 신분증을 지참해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한다. 문의 (02) 2007-4279 : : 2002년 8월 16일 전자신문